시설물 대관 안내
대관시설 및 설비
- 시설 : 청주시통합산업단지관리공단 중회의실
- 설비 : 빔프로젝터 및 스크린, 마이크시설, 의자, 수강용 책상
※ 빔프로젝터 사용 시 노트북 및 케이블, 젠더, 포인터 등 주변기기는 사용자 지참
대관일
업무시간(월~금, 09:00 ~ 18:00)내 대관 가능
단, 공공복리를 위한 대관 또는 관리공단에서 인정한 특수한 사유로 업무시간 외 대관 가능 (사용료 가산 발생, 조조이용은 평일에 한함)
시설물 대관 사용료
| 구분 | 기본사용료 (4시간이하) | 시 간 당 초과사용료 | 전일사용료 (09:00~18:00) | 비 고 | |
|---|---|---|---|---|---|
| 기본시설 | 중회의실(45평) | 30,000원 | 6,500원 | 50,000원 | 부가가치세 별도 |
업무시간 외 대관 시 기준금액의 50%가산
대관료는 사용 후 5일 내 납부 요망
대관료 납부
- 계좌번호 : 농협은행 351-1316-0823-63
- 예 금 주 : 사단법인 청주시통합산업단지관리공단
신청절차
신청방법
하단 신청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여 온라인 또는 방문 제출
- 온라인 : inte043@hanmail.net
- 방문 제출 : 청주시 흥덕구 송화로 116번길 14(송절동) 청주시통합산업단지관리공단 4층
사용자 준수사항
-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각종 시설 및 비품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만약, 시설 및 비품을 손괴하거나 망실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합니다.
(시설 또는 비품의 멸실 책임은 행위자를 불문하고 사용자에게 있음) - 사용기간(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초과시에는 규정에서 정하는 추가사용료가 부과됩니다.
- 사용전 책상 등 행사를 위한 세팅은 주최측에서 하며, 사용후 원상복구하여야 합니다.
- 사용후 사용자가 설치한 시설물(부착물 포함)을 즉시 철거하여야 하며, 집기비품 등의 위치 변경 시 사용 전과 동일하게 원상복구하여야 합니다.
- 특수기물이나 음식물 등을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공단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지 않은 물품의 반입은 불허합니다.
- 기타 우리공단에서 요청하는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