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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계약

산업단지 개요

산업단지란 공장,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등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 · 연구 · 업무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해 포괄적 계획에 따라 개발 · 관리되는 일단의 지역을 말하며, 지정 및 조성 목적에 따라 국가 · 일반 · 도시첨단 · 농공단지로 구분됨

산업단지란?

산업시설 : 공장, 지식산업,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 등+관련시설 : 교육시설, 연구시설, 업무시설, 지원시설, 유통시설 등+기능향상 : 주거, 문화, 환경, 공원녹지, 복지시설 등=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 · 개발되는 토지
산업시설 : 공장, 지식산업,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 등+관련시설 : 교육시설, 연구시설, 업무시설, 지원시설, 유통시설 등+기능향상 : 주거, 문화, 환경, 공원녹지, 복지시설 등=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 · 개발되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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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내 부지의 용도구역은 산업 · 자원 · 공공 · 녹지구역으로 구분되며, 일반적으로 시설물의 설치는 산업시설구역지원시설구역에서 이루어짐.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을 말함.

공장의 범위
  • 제조시설(물품의 가공ㆍ조립ㆍ수리시설 포함) 및 시험생산시설
  • 제조시설의 관리ㆍ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공장부지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
  •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과 공장용지
제조업의 정의

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ㆍ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단순히 상품을 선별ㆍ정리ㆍ분할ㆍ포장ㆍ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는다.

입주대상업종(산업시설구역)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 제조업(10~33)으로 저공해 업종과 인근공장에 피해가 없는 업종
  • 부동산 임대사업자(단, 수요 및 산업여건 등을 감안하여 제한할 수 있으며, 최초 입주시에는 불가)
  • 폐기물수집처리업, 폐수처리업(지정용도에 한함)
  • 에너지자원의 비축, 저장, 공급 등을 위한 사업(지정용도에 한함)
  • 전력시설용도(지정용도에 한함)
산업단지의 입주자격(시행령 제6조)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입주대상산업 및 시설 또는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에 필요한 사업일 것

  • 입주대상업종(관리기본계획)
  •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에 해당하는 저공해 업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내지 제6항에 의한 산업

입주제한업종

특정수질(대기) 오염물질 및 독성화학 물질 배출에 따른 인근업체 조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민원을 야기할 수 있는 업종

  • 폐수를 대량으로 배출하거나,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공동폐수처리시설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공장
  •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인근업체 민원을 야기할 수 있는 업종

공장설립 주요내용

  • 공장용지 신규 분양에 따른 입주 : 분양전 입주판단 → 입주계약신청
  • 공장 양도, 양수 신고에 따른 입주 : 신고승인후 양수자 입주계약신청
  • 공장 임대 신고에 따른 입주 : 신고승인후 임차자 입주계약신청
  • 공장 경매 취득에 따른 입주 : 취득한날부터 1년 이내에 입주계약신청

산업단지관리공단 입주 관련 주요 업무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 관리할 산업단지의 목적,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에 관한 사항
  •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에 관한 사항, 업종별 공장의 배치
  •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 산업단지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관리기본계획 수립 절차
관리기본계획 수립(관리기관)  > 타당성검토(관리권자)  > 지정권자 협의(관리권자) > 승인 · 고시(관리권자)
관리기본계획 수립(관리기관)  > 타당성검토(관리권자)  > 지정권자 협의(관리권자) > 승인 · 고시(관리권자)
산업단지 입지규제 등 불합리 제도개선
  •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적극 부응하여 입주기업 투자애로 조사, 개선과제 발굴 및 해결
  •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통한 기업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
입주기업체, 관리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 단지별 운영위원회, 간담회, 공장설립 및 안전 관련 법령 설명회 등 개최
  • 유관기관 간 유기적 협조체계로 관리업무 효율화 추진
산업단지 입주 관련 행정업무 수행
  • 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 공장등록, 처분신고(신청), 임대신고, 제증명 발급 등 민원 행정업무 수행

※ 산업단지 내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입주계약, 공장등록(사업개시 신고) 등의 행정철차가 필요함

산업단지 입주계약체결 (공장설립승인)

산업단지 입주계약 등(산집법 제38조 제1항)

산업단지 안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거나 영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기관과 입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공장설립 등의 승인(산집법 제13조제2항제2호)

"제38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계약 및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유의사항
  •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분양·매입 또는 임차하기전 입주가능 업종인지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구비서류

산업단지 입주계약체결 (공장설립승인)시 필요한 구비서류 정보입니다.
구분 구비서류
최초분양
  • 입주계약신청(확인)서
  • 사업계획서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개인) 인감증명서
처분신고
(양수자)
  • 입주계약신청(확인)서
  • 사업계획서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대
(임차자)
  • 입주계약신청(확인)서
  • 사업계획서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대사업자
(최조입주 제한)
  • 입주계약신청(확인)서
  • 임대사업자용 사업계획서
  •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사본
경매취득
  • 입주계약신청(확인)서
  • 사업계획서
  • 낙찰허가결정서 사본
  • 낙찰대금완납증명원 또는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위반시 벌칙사항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 또는 그 외의 사업을 영위한 자

  • 산집법 제52조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
  • 산집법 제54조에 의거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함
입주계약절차 > 산업단지 입주계약신청(신설, 처분, 임대, 경매취득신고) > 심사 및 입주계약체결(관리공단+입주기업체) > 공장건설, 기계 · 장치 등 설치 >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기계 · 장치 설치 완료 후 2월이내) > 현장확인(기계 · 장치 등의 설치확인)  >  공장등록 및 통보(입주기업체, 시장, 구청장)
입주계약절차 > 산업단지 입주계약신청(신설, 처분, 임대, 경매취득신고) > 심사 및 입주계약체결(관리공단+입주기업체) > 공장건설, 기계 · 장치 등 설치 >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기계 · 장치 설치 완료 후 2월이내) > 현장확인(기계 · 장치 등의 설치확인)  >  공장등록 및 통보(입주기업체, 시장, 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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