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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계약변경

산업단지 입주계약사항의 변경

산집법 제38조 제2항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이 입주계약사항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새로이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유의사항
  • 법인의 대표자변경은 법인이 요청하는 때에 한함.
  • 업종변경·추가 및 제조시설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입주계약변경 및 별도의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거쳐야 함.

구비서류

구분별 구비서류 정보입니다.
구분 구비서류
상호ㆍ대표자변경
  • 입주계약변경신청(확인)서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업종변경/추가
  • 입주계약변경신청(확인)서
  • 사업계획서
부지면적변경
  • 입주계약신청(확인)서
  • 토지대장(등기부등본) 및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변경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
건축면적변경
  • 입주계약변경신청(확인)서
  • 변경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
  • 설계도면(구적표기평면도)
법인전환
  • 입주계약변경신청(확인)서
  • 법인등기부등본
  • 폐업사실증명원
  • 주주명부사실증명원

위반시 벌칙사항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 또는 그 외의 사업을 영위한 자

  • 산집법 제53조에 의거 1,500만원이하의 벌금
  • 산집법 제54조에 의거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함

업무절차

입주계약변경절차 > 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신청(업종변경/추가, 상호/대표자변경, 증축) > 입주계약변경체결(관리공단+입주기업체) > 공장건설, 기계 · 장치 등 설치(업종변경/추가, 제조시설증축에 한함) >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업종변경/추가, 제조시설증축에 한함) > 현장확인(업종변경/추가, 제조시설증축에 한함)  >  공장등록변경 및 통보(입주기업체, 시장, 구청장)
입주계약변경절차 > 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신청(업종변경/추가, 상호/대표자변경, 증축) > 입주계약변경체결(관리공단+입주기업체) > 공장건설, 기계 · 장치 등 설치(업종변경/추가, 제조시설증축에 한함) >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업종변경/추가, 제조시설증축에 한함) > 현장확인(업종변경/추가, 제조시설증축에 한함)  >  공장등록변경 및 통보(입주기업체, 시장, 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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