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계약변경
산업단지 입주계약사항의 변경
산집법 제38조 제2항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이 입주계약사항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새로이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유의사항
- 법인의 대표자변경은 법인이 요청하는 때에 한함.
- 업종변경·추가 및 제조시설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입주계약변경 및 별도의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거쳐야 함.
구비서류
| 구분 | 구비서류 |
|---|---|
| 상호ㆍ대표자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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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변경/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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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지면적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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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면적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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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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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벌칙사항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 또는 그 외의 사업을 영위한 자
- 산집법 제53조에 의거 1,500만원이하의 벌금
- 산집법 제54조에 의거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