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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등에 의한 산업용지 등의 취득과 임대신고

경매등에 의한 산업용지 등의 취득

산집법 제40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기업체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6월이내에 산집법 제38조 제1항에 의거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단, 6월이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년이내에 제3자(적격자)에게 양도하여야 함.

구비서류

해당 구비서류 작성후 담당자에게 직접 제출

경매취득 구비서류 정보입니다.
구분 구비서류
경매취득
  • 입주계약신청(확인)서
  • 사업계획서
  • 낙찰허가결정서 사본
  • 낙찰대금완납증명원 또는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위반시 벌칙사항

기간내 양도하지 아니한 자

  • 산집법 제55조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공장등의 임대신고

산집법 제38조의2, 시행령 제 48조의3, 제48조의4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입주계약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면서 당해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일부를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다음 서류를 미리 관리기관에 제출하고 반드시 승인을 얻어야 함.

유의사항
  • 산업용지 및 공장 등록 등을 임대하기 전 반드시 입주가능 업종여부 사전 확인
  • 임대계약기간은 5년이상(임차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1년이상)
  • 임차인은 제조시설 설치전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반드시 체결하여야 함.

구비서류

해당 구비서류 작성후 담당자에게 직접 제출

임대신고 구비서류 정보입니다.
구분 구비서류
임대신고
  • 임대신고서
  • 임대계약서 사본
  •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위반시 벌칙사항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자

  • 산집법 제55조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산업용지의 분할

산집법 제39조의2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에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한다)를 분할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650㎡ 이상으로 분할은 가능하나, 미리 관리기본계획 등에 따른 분할가능 여부, 분할조건 등을 관리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위반시 벌칙사항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입주계약 사항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 산집법 제53조에 의거 1,500만원이하의 벌금
  • 산집법 제54조에 의거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함

산업용지의 환수 (산집법 제41조)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분양받은 산업용지의 일부가 입주 계약에 의한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9조 제5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지급하고 그 용지를 환수할 수 있음.

입주계약의 해지 등

산집법 제42조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6월이내에 그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가.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2년)내에 그 공장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 나.공장등의 준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다.공장등의 준공후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이상 그 사업을 휴지한 때
  • 라.법 제3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
  • 마.법 제38조 및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입주계약을 위반한 때

위반시 벌칙사항

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자

  • 산집법 제52조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
  • 산집법 제54조에 의거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함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는 잔무처리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그 사업을 즉시 중지하여야 함 (산집법 제4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