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소식
| 제3종시설물 지정(해제)절차 및 안전관리방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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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청주시통합산업단지관리공단 | 등록일 | 2020/03/27 | 조회 | 9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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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종시설물 지정(해제)절차 및 안전관리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점검대상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5,000m²이상~ 30,000m²미만의 건축물
나. 관련법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8조
다. 점검주기 : 안전등급에 따라 반기 1회 혹은 1년 3회 이상
라. 문의사항 : 한국시설안전공단(☎1588-8788)
붙임 제3종시설물 안내 리플렛 1부. 끝.
가. 점검대상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5,000m²이상~ 30,000m²미만의 건축물
나. 관련법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8조
다. 점검주기 : 안전등급에 따라 반기 1회 혹은 1년 3회 이상
라. 문의사항 : 한국시설안전공단(☎1588-8788)
붙임 제3종시설물 안내 리플렛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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