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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종시설물 지정(해제)절차 및 안전관리방법 안내 - 게시글 상세보기
제3종시설물 지정(해제)절차 및 안전관리방법 안내
작성자 청주시통합산업단지관리공단 등록일 2020/03/27 조회 954
첨부
제3종시설물 지정(해제)절차 및 안전관리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점검대상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5,000m²이상~ 30,000m²미만의 건축물
  나. 관련법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8조
  다. 점검주기 : 안전등급에 따라 반기 1회 혹은 1년 3회 이상
  라. 문의사항 : 한국시설안전공단(☎1588-8788)

붙임 제3종시설물 안내 리플렛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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