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소식
| 제3종시설물 지정(해제)절차 및 안전관리방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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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청주시통합산업단지관리공단 | 등록일 | 2020/07/14 | 조회 | 21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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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제3종시설물이 도입됨에 따라 지정(해제)절차 및 안전관리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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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청주시통합산업단지관리공단 | 등록일 | 2020/07/14 | 조회 | 21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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