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소식
|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법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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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청주시통합산업단지관리공단 | 등록일 | 2019/07/22 | 조회 | 2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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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76조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법이 2019. 7. 16. 시행됨에 따라 입주기업체에서는 폭언 및 부적절한 지시 등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법규 준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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